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농업진흥청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2 육교사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6.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9.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전과 이외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