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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7: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10. 11. 취소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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