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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5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2020. 3.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전과에 이어 또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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