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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정자동 동수원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오산시 경기동로 138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80km 지점까지 25km 가량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 4. 9.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2. 6. 23. 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

-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2003년부터 실형 및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 위와 같은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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