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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19: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이하 불상지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32에 있는 ‘쌍우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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