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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삼성생명 보험 대출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B가 1998년경부터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임의로 보험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8. 2.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 창원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있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에서, 계약자 B, 피보험자 B, C, D 명의로 가입한 위 삼성생명 보험에 대한 보험융자 입출금거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임장 위임하는 분 성명란에 ‘B’,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계약자확인 예금주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계좌번호란에 ‘F’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및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보험계약대출 신청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삼성생명 직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8. 1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7.경 창원시 마산 창동 불종거리에 있는 삼성생명 마산고객플라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보험 대출을 신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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