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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0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통장, 위 D의 부 F이 운영하였던 G회사 명의의 통장, 피해자 회사 법인기업BC카드를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하나은행 통장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술값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141,236,697원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5번의 횡령금액을 “9,500,000원”에서 “786,249원”, 합계 “153,054,456원”에서 “141,236,697원”으로 각 변경한다

.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주)E가 가입한 법인보험의 대출관련하여 이에 따른 모든 사항을 A 과장에게 위임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임자:(주 E 위임받는자: A"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피해자 회사 이름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경 및 2012. 7. 30.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엘아이지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보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경 및 2012. 7. 30.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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