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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4 2014고단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8. 초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B 아파트 601동 1003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C 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시 밖에 볼 일을 보러 나간 사이, 부엌 식탁 밑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발견하고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1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 마산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통장 신규거래 신청서를 받아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 주소란에 “ 창녕군 B 601동 1003호”, 서명란에 “C ”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E) 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C 명의의 신규거래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2. 경 창원시 성산 구상 남동에 있는 대한 생명보험( 現 한화생명보험) 창원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신청인 란에 “C”, 청구 및 신청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하여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위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C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 경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알리안 츠 생명보험 창원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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