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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6 2013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 13:52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 교보생명 및 삼성생명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7』

1.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 소재 신한디엠빌딩 9층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서울센터 사무실에서 F 스카니아 화물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 구입대금으로 8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1회분 3,151,616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매월 20일에 2,447,484원씩 47개월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화물차를 계속 보유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물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8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26,7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1회분 813,573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매월 20일에 811,056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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