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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정133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30. 군포시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삼성생명 주식을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현재의 서울 영등포 소재 오피스텔로 옮겼는데 몇 달 안에 주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은행 산본지점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5. 15. 400만원, 2010. 5. 17. 400만원, 2010. 5. 18. 120만원, 2010. 5. 29. 10만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9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신도림소재 E에서 핸드폰 개설을 신청하면서 서비스신청계약서에 ‘이름: D, 전화번호: F, 주민번호: G, 주소: 군포시 H아파트 1415-602, 자동이체신청은행사: 우리은행, 예금주: D, 계좌번호: I, 신청고객: D,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피고인의 자필로 임의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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