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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모친인 B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인이 미리 새겨 놓은 위 B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1.경 광주 북구 C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의 할부[론]신청자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실거주지란에 “광주광역시 FA 105-1206”, 휴대폰란에 “G”라고 기재하고, 할부신청자(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F건물 105-1206(☎ G)”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2011년 8월 21일 위임인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E”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1장 및 “위임장”을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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