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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1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갑 제2호증(대환론신청서약정서)은 피고들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한편 피고들은 위 문서가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A은 2000. 10. 11.경 소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400,000원을 대출받되 2000. 11. 15.부터 12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할부금융대금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 2) 피고 A은 2001. 2. 19.경 소외 엘지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엘지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엘지카드’라 한다)로부터 4,990,000원을 대출받되, 대환기간을 24개월로 정한 대환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엘지카드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엘지카드는 2003. 6. 30.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4) 채권의 양수관리처분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5. 5. 13. 현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각각 양수하는 한편 현대캐피탈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5. 6. 16.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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