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의 각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피고 A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피고 A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의 피고 A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채권을 각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엘지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엘지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카드는 2003. 4. 14. 피고 A에게 1,390,000원을 이자율 연 19%, 연체이율 연 28%, 변제기 2004. 4.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B이 같은 날 엘지카드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05. 5. 13. 엘지카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다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 위 채권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05. 4. 1.부터 연 17%로 변경된 사실, 원고가 엘지카드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의 2014. 1. 31. 기준 원리금합계는 4,136,721원(= 원금 1,382,168원 미수이자 및 지연손해금 2,754,55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