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755,111원 및 그 중 15,539,904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0. 30. 주식회사 동화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1998. 3. 30.에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가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한 채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2149375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2. 26. ‘피고는 원고에게 16,203,650원 및 그 중 15,539,904원에 대하여 1998. 6. 29.부터 1998. 12. 19.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2003. 1. 17.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라.
또한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피고 및 소외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1999가소40171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9. 7. 15. ‘피고 및 소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8. 20.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2013.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원리금은 원금잔액 15,539,904원, 이자 44,960,366원이고,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은 원금잔액 2,265,029원, 이자 10,589,812원이며, 합계 72,755,111원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