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06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961,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2002. 1. 23.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4. 5.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여 원금 2,596,660원의 카드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가, ② 2001. 9. 15. 서울은행 주식회사(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와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6. 30.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여 원금 1,760,273원의 카드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가, ③ 2001. 7. 11. 외환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03. 4. 15.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여 원금 999,098원의 카드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제3채권’이라 한다)가 각 발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3. 8. 9.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카드론약정을 체결하여 21,670,000원을 이자율 연 23.2%, 지연이율 연 28%에 대출받아 그 중 일부만을 변제하여 원금 21,610,63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제4채권’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LG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LG투자증권’이라 한다)는 2003. 10. 24.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 4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LG투자증권으로부터 위 각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위 각 금융기관 및 LG투자증권의 위임을 받아 2003.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5,400원을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제4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제4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