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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04 2019가단2227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73,912원 및 그중

가. 31,846,666원에 대하여는 1994. 7. 22.부터 1998.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 채권양도양수 1)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25534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7. 24.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33,028,465원과 그중 31,846,666원에 대하여 1994. 7. 22.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제1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와 기술보증기금 사이 채권양도양수 1)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

)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32619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25. ‘피고는 기술보증기금에게 32,309,507원과 그중 31,470,773원에 대하여 1994. 7. 29.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 1998. 2. 16.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기술보증기금은 2012. 9. 27. 제2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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