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나208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카드 관련 채권(이하 ‘제1채권’이라 한다) 1) 피고는 1999. 9. 8.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이후 ‘엘지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3. 2.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33395호로 피고에 대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31. ‘피고는 신한카드에게 1,834,793원 및 그 중 1,742,770원에 대하여 201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신한카드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타채9540호로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1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나. 삼성생명 관련 채권(이하 ‘제2채권’이라 한다

) 1) 피고는 2002. 4. 9.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8,000,000원을 변제기 2004. 4. 8., 이율 12.9%(연체이율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2004. 4. 1.부터 2009. 9. 23.까지 6회에 걸쳐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다. 예스캐피탈 관련 채권(이하 ‘제3채권’이라 한다

) 1) 피고는 2009. 12. 9.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4,900,000원, 변제기 2011. 12. 9., 연이율 48.54%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에이앤피로부터 3,4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에이앤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