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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움직임으로 테이블 위의 유리병이 떨어져서 깨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앞에서 깨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 전제로서의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 당심에서의 심리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일행에게 유리병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유리병을 휘두른 적이 없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병이 떨어져서 깨졌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유리병을 휘둘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말려서 유리병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떨어져서 그 파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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