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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0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의 본안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노3439호, 이하 ‘본안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이 본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동구청 방범용 CCTV 영상의 캡처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분명 소방차와 C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C의 행동을 충분히 볼 수 있었으며,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C가 소방대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급차를 조카인 C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손짓하였고, 이에 구급차가 C에게 접근한 점, 피고인이 구급차를 따라가며 구급차의 오른쪽 뒤편으로 접근하는 동안 C는 구급차의 오른쪽 앞 편에서 접근한 점, 피고인이 위 구급차에 도달하기 전 C가 먼저 구급차에 도달해 119 구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조수석 창문으로 주먹을 휘둘렀는데, 구급차가 C에게 접근할 당시 피고인 뒤에 C가 서 있던 적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내가 소방차에 붙어서고 자(C)는 내 뒤에 섰으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졌지에.”, “저는 차 옆에 붙었고 야(C)는 내 뒤에 있었는데.”라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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