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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7: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술집 11번 방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계속 핀잔을 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유리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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