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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노234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특수 협박과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테이블 위의 커피잔을 깨뜨렸고 맥주병이 피고인의 외투에 쓸려 바닥에 떨어져 깨졌을 뿐, 피고인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살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야간에 그 전의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행위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방문한 피고인에게 과다한 합의 금을 요구하면서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찔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과 목을 잡고 밀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칼에 찔려 사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수 협박과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여부 1)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 자의 경찰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데 다가 피해자의 딸인 원심 증인 E의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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