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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3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그곳 종업원들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을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10센티미터) 1개를 집어던져 오른쪽 어깨에 이를 맞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리병 촬영사진 피고인은 E의 어깨에 맞은 유리병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향하여 유리병을 던졌고 위 유리병이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맞고 바닥에 떨어져 깨진 점, ②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피하다

자신의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유리병의 재질 및 두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 E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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