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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고 오는 사이에 위 주점 접객원인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게. 저리가라.

"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 앞에 있는 테이블에 깨뜨려 피해자가 그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긴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의 진술 중 세세한 부분은 조금씩 변경되지만, 피고인이 유리병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유리병이 깨졌으며 그 파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 부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유리 파편으로 인해 생긴 상해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단계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유리병을 휘둘렀으나 그로 인하여 유리병이 깨지면 주변 사람들이 깨진 병 때문에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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