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평가방식을 택한 경우의 입증책임여부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89.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270,940,800원 및 그 방위세 금49,261,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가 1984.6.7. 원고의 부 소외 윤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전 4,397평방미터 및 같은동 ㅇㅇ번지 전 2,443평방미터, 같은동 ㅇㅇ번지 전 1,729평방미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를 하지않고 있었는데 위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는 1988.5.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로 되어있는 ㅇㅇ시 ㅇㅇ세무서에 통보하였던바 원고는 그이전인 1987.3.20.자로 피고관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까닭에 ㅇㅇ세무서는 위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이송하여 1988.8.16. 피고에게 접수된 사실, 피고는 이건이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1988.12.15.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수증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88년도 수시분 증여세 금39.443.170원 및 그 방위세 금7,160,6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이 사건토지가 1988.6.2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그 배율방법이 정하여져 있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을 적용하여 종전부과처분당시의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1989.4.3.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세금계산서기재와 같이 세액산출하여 추가결정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수증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증여세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ㅇㅇ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전이 ㅇㅇ세무서에 접수된 1988.5.16.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수증재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할 것인즉 그 보다 훨씬 후인 1988.12.1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근거하여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가 기준으로 삼은 평가시점이 정당하다할지라도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위와같은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건 증여재산이 증여자의 재산취득당시 및 증여당시에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한바 없으므로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가 아닌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있고 이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이라할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규정된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일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소관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통보가 이송접수된 1988.8.16.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할것인데 위 갑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증재산에 관하여 위 1988.8.16.과 종전부과처분당시(이 사건 부과처분의 평가시점)인 1988.12.15.사이에 토지등급등의 변동이 전혀없어 가액차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988.12.1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 또는 증여세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없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위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이 상속세기본통칙 39... (9) 제 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 뿐아니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 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 (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가 달리 위 수증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목 에 정한 보충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근거한 위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