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1. 04. 12. 선고 89구4637 판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국승]
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작성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존재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9,10호증, 갑 제11호증의1,2,3, 갑 제12호증, 을 제1,3 내지 6호증의 각 1,2, 을 제7,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① 원고 황ㅇㅇ의 부이고, 원고 장ㅇㅇ의 시부이며, 나머지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황ㅇ수가 1988. 4. 8. 그 소유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ㅇ 대 350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 황ㅇㅇ 앞으로, 같은 동 ㅇㅇ의 ㅇㅇ 대 129평방미터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 앞으로 각 같은 해 4.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각 증여한 사실, ② 원고들이 위 증여받은날로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가액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하도록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위 토지들은 같은 해 9. 21. 위 법소정의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④ 피고는 위 신고기간이 경과한 같은 해 10. 14.경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전산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위 증여재산이 파악되자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34조의 5,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1989. 1. 1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8,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 법소정의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뒤 위 법소정의 적법한 기간내인 1989.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4. 기각결정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소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춤으로써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고들은, 피고가 1988. 4.경 관할등기소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한 과세자료를 송부받아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해 8.경 피고세무서 담당직원인 소외 민ㅇㅇ이 위 증여사실을 알았으며 그 당시에는 위 토지들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0조 제1항, 제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부과 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 6187판결, 1990. 11. 27. 선고, 90누 2956판결참조) 가사 피고가 원고들 주장 일시인 1988. 4월 또는 8월경에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 과세가액신고 기간내에는 아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 9.경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이미 위 토지들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