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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533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박홍순(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1981. 12. 24.

주문

피고가 1981.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곡매매업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1981. 8. 18. 피고로부터 양곡 부정유통 거래자로 적발되어 같은 해 8. 19. 양곡소매업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해 8. 27.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을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원장에 기재사항의 결함이 있어 소원법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같은해 9. 10.까지 보정할 것을 명하며 위 소원장을 원고에게 환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정기간이 도과한 같은해 12. 1.에야 위 결함을 보정하여 위 소원장은 같은법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각 소원장), 갑제4호증의 1, 2(각 접수장), 갑제5호증(재결서), 을제1호증(소원장 환부), 을제5호증(배달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건 양곡소매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1981. 8. 27. 피고에게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원장을 접수시켰는데, 피고는 같은해 9.1. 위 소원장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를 같은해 9. 10.까지 보정할 것을 명하며 원고에게 이를 환부하여 원고는 같은해 12. 1에 이를 보정한 사실, 그런데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위 보정기간경과후에 보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소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 소원장을 접수한 이상 소원장에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보정을 명하면서 환부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소원장 접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보정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보정기간 도과후에 소원장을 보정하여 재결기관이 이를 재결하였다면 그 재결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결국 적법한 소원을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가 소원전치의 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허가증), 갑제2호증(통지서), 을제2호증(행정조치), 을제3호증(기준), 을제4호증(고시)의 각 기재 내용과 증인 지경상, 같은 진행심의 각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 2.경 피고에게 양곡매매업 허가신청을 하여 그시경 양곡소매업 허가를 받고 다시 1981. 2. 28. 영업허가를 갱신 받아 서울 성북구 길음동 507-645에서 복성상회란 상호로 양곡소매업을 하여온 사실, 원고는 같은해 8. 18.원고 경영의 위상회에서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양곡관리법 제17조 및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에 위반되었다고 하여 같은해 8. 19. 같은법 제22조 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양곡소매업 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지경상, 같은 진행심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위 인정소위는 양곡 부정유통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인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도매상인 소외 삼흥상회로부터 이건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혼합된 쌀을 매수하여 소매하고저 진열하였을 뿐 원고 자신이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지 아니 하였고 위 점포에서 약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 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었으며 위 양곡 소매상을 경영하여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 사실등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의 단1회의 위 양곡 부정유통 거래 행위에 대하여 양곡관리법 제22조 소정의 여러 가지 제재의 종류중에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과한 것은 피고가 그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21.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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