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76 판결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39;공1983.6.15.(706),897]
판시사항

가.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정된 소원장을 제출한 경우 소원의 적부

나. 양곡부정유통거래를 이유로 한 양곡소매영업허가취소 처분이 감독권 남용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되었으나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영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감독권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의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여 환부한 경우, 그 보정기간내에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정기간 경과로 당연히 그 소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행정청은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에 불과함은 소원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결행정청이 그 소원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기 전에 그 결함을 보정한 소원장을 다시 제출하였다면 그 소원은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정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이 사건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은 이상 적법한 소원을 거쳤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가 일반양곡과 정부양곡이 혼합된 쌀을 소매용으로 점포에 진열하여 양곡부정유통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위 혼합양곡은 원고 스스로 혼합한 것이 아니고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되어 있는 쌀을 매수한 것이며, 원고는 17년간 양곡소매업을 하여 왔으나, 한번도 양곡관리법 위반사실이 없었고, 위 양곡소매상 경영으로 6식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영업허가취소의 처분을 선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감독권을 남용하였거나 혹은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행정기관의 감독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