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임익순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
피고
국방부장관
주문
1. 원고들의 주청구중 퇴직일시금재정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임익순, 김황목, 기운구의 퇴직급여지급 청구 기각처분취소 청구 및 원고 정관윤,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 급여심사청구 기각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청구로서 피고가 1961. 8. 11. 자로 원고 임익순, 김승기, 기운구, 김황묵에 대하여 한, 같은해 9. 2. 자로 원고 백시욱에 대하여 한, 같은해 9. 20. 원고 정관윤, 유문호에 대하여 한 각 퇴직일시금재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1981. 8. 5. 자로 한 원고 임익순, 김황묵, 기운구의 퇴직급여지급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처분과 1983. 10. 6. 자로 한 원고 정관윤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위 1981. 8. 5. 자 퇴직급여지급청구에 대한 청구기각처분 및 1983. 10. 6. 자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각 구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들은 5.16혁명 당시 육군대령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61. 7. 30. 구 군인신분령 제20조 제1항 에 근거하여 국특 제444호로써 원고들을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조치를 하고, 같은해 8. 11. 자로 원고 임익순, 김승기, 기운구, 김황묵에 대하여, 같은해 9. 2. 자로 원고 백시욱에 대하여, 같은해 9. 20. 원고 정관윤, 유문호에 대하여 각 퇴직일시금재정결정을 하여 원고들이 당시 시행되던 공무원연급법(법률 제653호)에 의하여 산출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들이 위 재정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청구취지 기재의 퇴직급여지급 청구 및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관하여 1981. 8. 5. 및 1983. 10. 6. 이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예편당시 이루어진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은 피고가 군사혁명 직후의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원고들로부터 인장을 일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산하 관계직원이 퇴직일시금 청구서와 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 계산된 복무기록부 등 각종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들의 인장을 날인한 서류들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에게는 퇴직일시금 지급결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퇴직급여에 관한 심사청구 기회조차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어서 위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위와같이 재정처분이 무효이고 적법한 재정결정이 없었으므로 퇴직연금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적법히 계산된 재직연수, 근무합산연수 등을 심사하여 새로이 퇴직연금, 연금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같은 요지의 원고 임익순, 김황목, 기운구의 퇴직급여지급 및 원고 정관윤,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위 각 퇴직급여지급청구 기각 처분 및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의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아울러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고 퇴직금지급 청구서와 복무기록표 등을 피고의 산하 직원이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일시금 지급 재정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법규위반이 반드시 중대하고 또한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재정결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피고가 재정결정 통지를 따로 하지 아니한 하자 또는 위와같은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재정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 주위적청구와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청구는 그 이유가 없고, 원고들의 주위적청구중 원고 기운구, 임익순, 김황목의 퇴직급여심사청구 기각처분 및 원고 정관윤,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의 군인연금 급여심사청구기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 임익순, 김황목, 기운구는 1981. 8. 19. 위 원고들의 퇴직급여지급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10. 7.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원고 정관윤, 유문호, 백시욱, 김승기는 1983. 10. 6. 위 원고들의 퇴직연금급여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으나 이에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1983. 11. 7. 과 1983. 11. 8. 에 제소되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각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소에 앞서 전심절차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청구중 퇴직일시금재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중 각 퇴직급여지급 청구 기각처분 및 군인연금급여심사 청구 기각처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