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가합554 손해배상(기)
원고
1. О(хххXX-хххXXхX)
2. О (ххххXX-XXXXXXX)
원고들 주소 광주 서구 O0동ㅡ--로렌시아 _동 _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000동_-_
대표이사 남○원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미숙
변론종결
2010. 8. 26.
판결선고
2010. 9.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00동 _-_ 대 707m , 같은 동 _ _ 전 538m, 같은 동 __- _ 도로 2㎡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각 1/2지분씩 공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에서 '8 % )'이라는 상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00동 _ 외 104필지 지상에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 다 ) 336세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위 토지 등을 신탁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원고들은 2006. 6. 10 .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경료 및 이 사건 토지의 신탁
소외 회사는 2006. 7. 10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 마친 뒤, 피고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그 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07.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 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0호 , 0000동 0000호에 관하여 분양일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 .2 . 위 아파트 중 0000동 0000호에 관하여는 2008 . 3 . 20 . 까지 그 아파트 대신455 , 000 , 000원을 지급한다 .3 .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신축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되 ,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2007 . 10 . 31 . 까지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
그
마.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 등
1)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신축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124,727,6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먼저 2008. 3. 31.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0호에 관한 위 445,000,000 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의 종료나 그 해지로 인하여 소외 회사 피고에 대하여 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에 대하여 압류결정( 이하 ' 이 사건 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압류결정은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 이어서 원고들은 2008. 7. 14 .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 & 합 6870호로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569,727,600원(= 이 사건 아파트 0000동 0000호 대신 지급받기로 한 455,000,000원 + 신축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124,727,600원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0. 20. '1.피고는 원고들에게569,727,600원 및 그 중 445,000,000에 대하여는 2008. 3. 21.부터 2008. 7. 22.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727,6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광주 서구 00동 - 지상 ♥ 아파트 0000동 0000호에 관하여 2007. 8. 24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하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그 화해권고결정은 2008. 11. 8.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
1) 피고들은 2009. 2. 2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소외 회사는 2009.3.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00동 - 외 104필지 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같은 동 931 대 31,480.8m로 환지한 다음 '00동 ♥ & ○마을'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였고,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수분양자 등에게 분양 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 등으로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지번호 있는 것은 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8.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 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다시 타에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액 상당을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가압류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 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45,000,000원의 지 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 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기등기일 이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그 대 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택법 제40조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가 압류결정은 주택법 제4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설령 이 사건 가압류결 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청구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뒤, 이에 대하여 압류가 수 반되는 강제경매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는 주택법 제40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에게 어떠한 손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결정의 효력 유무
수)주택법 제40조2)제1항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 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택법 제 40조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 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 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 우에 한하여 ,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 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3) 등 참조).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 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 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주택법 제40조는 주택건설사업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 자체" 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의 압류 및 가압류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금지사항부 기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토지 자체를가 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가 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 이다.
2 ) 원고들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유무
가)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가압류된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결 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 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한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보♤☆ 선임 결정과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에게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 고(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관인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며, 그 후 제3채무자가 위 결정에 따라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채무 자의 대리인인 보관인(보관인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채 무자의 대리인이 된다)과 제3채무자의 등기신청으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만약 제3채무자가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소송을 제기한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 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에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 원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 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
나) 그러므로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원고들은 우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광주지 방법원에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유효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사건 압류 결정의청구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 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이 접수되고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 지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62조), 이는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재판장)
정한근
박기주
주석
1) 소장에 기재된 '홈스쿨'은 결정문(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 88'의 오기로 보인다.
2) 주택법(2009.2.3.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
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 당해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당해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당해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사업주체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
정하거나 압류· 압류 ·♣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
국 ·지방자치단체 및 00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 대지 사업주체의 소유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
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 · 압류 ·
♣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 당해 대지를 양수받
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3) 위 판례들은 모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의 규정에 관
한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위 규정을 그대로 승계한 현행 주택법 제40조의 규정에도 마찬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