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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4가합51222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금지사항 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E 외 2필지 지상 2개 단지 총 135세대(1단지 95세대, 2단지 40세대)의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ㆍ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로서, 2007. 10. 9.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2. 4. G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9. 12. 7.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12. 7. 접수 제34470호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사항 등기(이하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택법 제40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금지사항 등기를 마쳐야 함에도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방식으로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주택법 제40조를 위반한 형식상 결함이 있고,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 경료 이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전부 반환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35세대에 단 한 명의 입주예정자도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금지사항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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