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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9.16.선고 2010가합55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합55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000

2. 000

원고들 주소 광주 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 23

대표이사 남영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미숙

변론종결

2010. 8. 26 .

판결선고

2010. 9. 16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45,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금호동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를 각 1 / 2지분씩 공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에서 ' 0001이라는 상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금호동 290 외 104필지 지상에 쌍용예가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336세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주식회사 메트로건설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로부터 위 토지 등을 신탁 받은 자이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원고들은 2006. 6.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해 7.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경료 및 이 사건 토지의 신탁 소외 회사는 2006. 7. 10.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친 뒤, 피고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기재에 비추어 ' CCC의 오기로 보인다 .

신탁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그 후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2007. 8.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 (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마.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 등 1 )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신축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자 .

원고들은 124, 727, 6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 2 )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먼저 2008. 3. 31.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604호에 관한 위 445, 000, 0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의 종료나 그 해지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압류결정 ' 이라고 한다 ) 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소외 회사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3 ) 이어서 원고들은 2008. 7. 14.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합 6870호로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8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569, 727, 600원 ( = 이 사건 아파트 제102동 제604호 대신 지급받기로 한 455, 000, 000원 + 신축 유치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124, 727, 600원 )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08. 10. 20.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69, 727, 600원 및 그 중 445, 000, 000에 대하여는 2008. 3. 21. 부터 2008. 7. 2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2, 727, 600원에 대하여는 2008 .

7. 2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중 광주 서구 금호동 290 지상 쌍용예가아파트 제102동 제804호에 관하여

2007.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 취하한다 '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그 화해권고결정은 2008. 11. 8. 확정되었다 .

바.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등 1 ) 피고들은 2009. 2. 2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 이에 소외 회사는 2009. 3. 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금호동 290 외 104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같은 동 931 대 31, 480. 8m로 환지한 다음 금호동 쌍용예가 만호마을 ’ 아파트 부지로 제공하였고, 아파트를 신축한 후 이를 수분양자 등에게 분양하거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 등으로 처분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소외 회사는 이를 다시 타에 처분하여 버림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액 상당을 소외 회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가압류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445, 000,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택건설 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 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기등기일 이후에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허용한다면, 이는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주택법 제40조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주택법 제4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② 설령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여 청구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뒤, 이에 대하여 압류가 수반되는 강제경매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는 주택법 제40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현금화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

나. 판단

1 )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유무가 ) 주택법 제40조 ) 제1항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주택법 제40조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증인 이전에 주택건설 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 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 받거나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5221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 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 주택법 제40조는 주택건설사업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일 후에 “ 당해 대지 자체 ” 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의 압류 및 가압류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토지 자체를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 이다 .

2 ) 원고들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유무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 .

구체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보관인 선임 결정과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결정으로 보관인을 선임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관인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며, 그 후 제3채무자가 위 결정에 따라 임의로 등기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보관인 (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 과 제3채무자의 등기신청으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만약 제3채무자가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한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그런 다음에 채권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한다 .

나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원고들은 우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광주지방법원에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 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으로 유효하게 귀속시킬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에 터 잡아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은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이 접수되고 그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62조 ),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주택법 제40조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그 당시 주택법 제40조의 금지효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실시 및 이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하여 청구채권의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무시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를 기화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정한근

판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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