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11.28 2019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8. 15.자 2019가소2008031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6. 17.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여 2019. 8. 15.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200803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2001. 3. 무렵 발생한 채권이다.
원고는 2015. 11. 20.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1744),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악의 없이 면책 대상 채권에서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