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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7.02.03 2016가단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6가소1268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9489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과 동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 이 법 원 2016가소1268 물품대금 사건의 소을 제기하여 2016. 6. 1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 법원 2016가소1268 물품대금 사건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중복 제소된 후소에 해당되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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