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6.13 2018가단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147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7. 20. 소외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298,000원에 구매하고,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2011. 3. 17. 이 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1475). 그런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01. 7. 20. 또는 2003. 7. 20. 무렵에는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