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9.06.13 2018가단1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147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7. 20. 소외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을 298,000원에 구매하고,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는 2011. 3. 17. 이 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전1475). 그런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01. 7. 20. 또는 2003. 7. 20. 무렵에는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