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2688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723,600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공동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우유 등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 중 72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6885호 물품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4.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C은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 이미 정산되었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C과 공동사업자이므로 C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잘못 생각한 결과 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2015. 4. 30.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15. 5.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와 C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