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236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와 D은 연대하여 C에게 5,307,349원과 그 중 4,982,1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2009. 1. 1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D에 대하여는 2009. 5. 14. 판결이 선고되고 2009. 6. 9. 확정되었다.
위 결정 및 판결은 C이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D에게 실행한 2007. 4. 24.자 중고차대출에 관한 것이다
(이하 ‘2007. 4. 24.자 채권’이라 한다). C은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09. 12. 17.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09타채20523)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12. 24.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피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363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4. ‘피고와 D은 연대하여C에게 8,244,491원과 그 중 7,994,0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6. 9.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C이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D에게 실행한 2006. 10. 31.자 신차대출에 관한 것이다(이하 ‘2006. 10. 31.자 채권’이라 한다). 다.
C은 피고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8가소5237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와 D은 연대하여 C에게 8,761,665원과 그 중 8,498,35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피고에 대하여는 2009. 1. 1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D에 대하여는 2009. 5. 14. 판결이 선고되고 2009. 6. 9. 확정되었다.
위 결정 및 판결은 C이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D에게 실행한 2006. 11. 8.자 신차대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