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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은 약 0.2g이 아니라 약 0.02g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잘못 기재되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매매한 필로폰이 약 0.2g이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D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약 0.2g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은 약 0.2g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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