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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그 후 약 4시간이 지나 피해자를 포장마차에서 다시 만나 소주 1병을 마신 후 다시 또 1병을 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스스로 애초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셨던 술은 거의 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신의 평소 주량(소주 2병)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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