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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3 2014노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받은 약물의 과다복용,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성격장애, 수면제의 일종인 벤조다이아제핀 의존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3년 전부터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여 크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치거나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피해자 C을 입으로 물었다는 사실 및 유치장에서 머리로 경찰을 때리게 된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다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정신과약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복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이나 이에 따라 복용한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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