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⑴ 피고인은 2011년 1월 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 20:00경 위 ‘D 나이트클럽’ 부근 길가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던 필로폰 약 0.1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증인 E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증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이 있는바,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E은 필로폰 매매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인 2012. 3. 29.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받으면서 2011년 1월 중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은 비닐봉투와 편지봉투 같은 것으로 이중포장된 주사기에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