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앓었고, 술에 취하면 기억이 부분적으로 나지 않는 단기기억상실 증세(이른바 ‘블랙아웃’)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직전까지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5. ‘Q병원’에서 기분장애(우울장애) 및 적응장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인터폰을 시도하였다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인터폰을 하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