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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26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앓었고, 술에 취하면 기억이 부분적으로 나지 않는 단기기억상실 증세(이른바 ‘블랙아웃’)를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직전까지 자신의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2. 11. 5. ‘Q병원’에서 기분장애(우울장애) 및 적응장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인터폰을 시도하였다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인터폰을 하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정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고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강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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