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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8 2020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14:02경 부산 강서구 봉림동 소재 농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을회관 인근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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