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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9 2020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제3번),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 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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