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12:1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네 차례의 징역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