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079』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