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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2015고단7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8. 15:27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1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180번길 4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0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6. 17:40경 이천시 설성면 제요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807에 있는 동부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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