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