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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9.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지검 서부지청 방면에서 명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진단서,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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