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
1. 2018. 10. 2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8. 19:30경 영주시 B아파트 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2』
2. 2019. 4.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5:38경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6』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