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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5 2019고단8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27.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 등으로 9,107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1,720,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등의 병명으로 약을 조제받아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거짓으로 보헙급여 1,411,8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약을 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및 의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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