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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단2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건강보험가입자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290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4.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442,8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9,290원의 보험급여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2,867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1. 각 진료차트사본, 수진자체크리스트 사본, C차트사본, E의원차트사본,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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