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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25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정의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7,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557,490원을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가정의원'에서, 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속여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6,1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합계 2,600,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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